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박해성 부장판사)는 30일 미국에서 청부살인업자를 고용, 국내로 원정을 보내 아내를 살해하도록 사주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15년을 선고받은 홍모(63)씨에게 징역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살인사건 당시 미국에 있었고 구체적인 살인 계획에 공조하지 않아 살인공범이 아니라고 항변하지만 피고인이 직접 미국의 폭력조직에 부인 살해를 청부했고 이후 국내에 들어온 갱단에게 부인의 사진 등을 제공하도록 동생에게 지시하는 등 부인 살해에 적극 개입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을 감안, 형량을 3년 감형한다"고 덧붙였다. 홍씨는 부인과 마찰을 빚던 지난 95년 미국의 갱단 `워칭파'에 부인을 살해하도록 청탁했으며, 사건이 발생하자 미국으로 달아나 도피 7년만에 인터폴의 도움으로 한국에 인도돼 지난해 1심에서 징역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