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29일 사면.복권된 전과를 이유로 교원 임용에서 탈락시킨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이모(29)씨가 낸진정과 관련, 차별 행위로 결론짓고 해당 학교장이 법인 이사회에 이씨의 임용을 제청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는 "이씨는 지난해 2월 경남예고 국어과 교원 모집에서 유일하게 필기시험을 통과했으나 신원조사회보서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형을 받았다가 사면.복권된 전과가 나타나자 학교장에 의해 임용 제청을 취소 당했다"며 "이는 형의 효력이 사라진 전과를 이유로 한 고용상의 차별 행위로 평등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 `신원조사회보서에 사면.복권된 범죄 경력이 통보돼 교원으로 임용되지 못한 것은 인권 침해'라는 이씨의 진정과 관련 "사면.복권된 전과 내용을 통보해 불이익을 받은 만큼 이는 헌법에 규정된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사면.복권된 범죄 경력은 범죄 종류와 관계없이 통보하지 않도록 신원조사 관행을 개선할것을 국가정보원장과 경찰청장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국정원의 `보안업무규정'에 사면.복권된 범죄 경력을 통보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고 특별 사면.복권된 경우, 공직 취임이나 공무원 임용 등을 다시 허용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사면.복권된 범죄 경력을 회보할 수 있고 이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성실성 등을 조사하는 신원조사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기자 sou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