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설을 앞두고 흰떡,약과,참깨등 성수기 식품 제조.판매업소 1천318곳에 대해 시.도 합동 단속을 벌여 이중 123곳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는 ▲표시기준 위반 50개소 ▲유통기한 경과 제품 진열.판매 23개소 ▲질병 치료 효과 등 허위.과대광고, 생산일지 미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각 12개소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전남 무안군 S사는 규정을 어기고 유통기간을 늘려 표시한 생식 3개 제품 100억원 어치를 판매했고, 전북 완주군 H제약은 의약품 제조시설에서클로렐라 등 건강보조식품을 만들어 팔다 적발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정선기자 j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