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전봉진 부장판사)는 28일 5.18 당시 `DJ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돼 중형이 선고됐던 소설가 이호철씨와 민화협 집행위원장 조성우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해외출장 등 개인사정으로 지난 21일 고은 시인 등 18명과 함께 판결선고를 받지 못해 이날 뒤늦게 무죄선고를 받았다.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은 80년 당시 신군부가 정권 탈취 과정에서 5.18 광주민주화 항쟁을 `김대중 일당'의 내란음모로 몰면서 비롯된 사건으로 당시 24명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