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도청의혹' 관련 고소.고발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공안2부(황교안 부장검사)는 28일 휴대폰 도청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 현장 실험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도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던 기술을 이용, 통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1차 실험을 해본 결과 도청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는 등 도청 가능 여부에 대해 명쾌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관계자는 "휴대폰 식별번호인 헥사코드를 복제하면 도청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어 실험을 해본 결과 `원' 휴대폰과 복제 휴대폰중 어느 한쪽이 먼저 전화를 받아버리면 다른 한쪽은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 해외 전문가 및 정보기관의 자문을 받아 기술적 판단을 내릴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가능한 휴대폰 도청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조만간 결론을 내릴 방침"이라며 "휴대폰 도청이 가능한 것으로 결론나면 이후에는 도청 주체에 대한 수사로 넘어가게 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한편 `한나라당이 제시한 `도청문건'이 국정원의 감청자료와 내부보고서가 유출돼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전제하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광범위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