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카드 위조 현금인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도 광명경찰서는 26일 총책 송모씨(42·시흥시 정왕동)와 우리은행 전 직원 이모씨(29·안산시 선부동) 등 5명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과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이달 중순까지 이씨 등이 빼돌린 우리은행 고객정보와 농협 쓰레기통에서 주운 입·출금 전표를 사용,카드복제기로 3백여장의 현금카드를 위조한 뒤 3억여원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다. 경찰은 또 달아난 위조책 김모씨(41·부산 서구 토성동)와 정모(38),한모씨 등 3명의 검거에 주력하는 한편 인터폴을 통해 중국으로 출국한 중국동포 김모씨(26) 등 2명의 소재를 파악 중이다. 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