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청계천복원사업 등을 추진중인 가운데시내 주요 도로에 중앙버스전용차로제가 도입되면 청계천 복원후 도심의 버스 수송분담률이 급증하는 반면 승용차는 급감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황기연 선임연구위원팀은 26일 내놓은 `대중교통우선가로제도입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시내 13개 도로를 대중교통우선가로축으로 선정, 중앙버스차로제를 실시했을 때 이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연구팀이 버스 이용수요 등을 고려해 선정한 대중교통우선가로축은 성남∼강남과 안양∼여의도, 인천∼영등포, 구리∼청량리, 김포∼강서, 고양∼가양, 과천∼용산, 하남∼송파, 남양주∼망우, 하남∼강북, 강남∼청량리를 거쳐 도심을 잇는 노선과 가양∼강남∼영동, 성남∼강북∼의정부간 도로 등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도심내 교통수단별 수송 분담율은 버스가 현재 33.64%에서 청계천 복원후 38.68%로 0.06%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치지만 중앙버스차로제가 도입되면 50.12%로 11.5%포인트 급증했다. 반면 승용차는 현재 33.44%에서 청계천 복원후 33.41%로 줄어드는 데 이어 중앙버스차로제를 도입후 26.03%로 7.41%포인트 급감했다. 또 차로제 실시 도로의 수송분담률은 버스가 현재 38.48%에서 중앙버스차로제실시후 47.33%로 8.85%포인트 증가하는 데 반해 승용차는 33.84%에서 27.96%로 5.88%포인트 줄었다. 이에 따라 차로제 도입후 시내 승용차 도심 운행속도가 시속 21㎞에서 19.1㎞로감소하는 등 전체적으로 줄어들면서 운행시간이 하루 1만7천시간 증가하지만 시민의하루 버스이용시간은 33만2천시간, 지하철은 14만9천시간 각각 감소, 시간가치로 환산하면 하루 11억7천여만원, 연간 4천215억여원의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황 위원은 "시내 통행체계를 승용차에서 대중교통과 보행이 우선되는 체계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승용차에 대한 규제없이 대중교통우선가로제를 시행하면 승용차 속도저하, 지하철 수송분담률 감소 등 부작용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