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소년부(김학의 부장검사)는 26일 청소년 성매매(원조교제) 사범에 대한 단속을 벌여 김모(36)씨 등 7명을 청소년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구모(29)씨 등 9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직업적으로 원조교제를 한 류모(16)양 등 7명 중 4명을 가정법원에송치하고 나머지 3명은 부모에게 인계했다. 검찰에 따르면 모 중소기업 이사인 김씨는 작년 4월께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김모(16)양과 김양 친구 등 4명이 가출한 사실을 알고 43차례에 걸쳐 번갈아가며 성관계를 맺고 생활비조로 모두 620만원을 건넨 혐의다. 함께 구속기소된 K대 휴학생 김모(20)씨는 가출소녀 4명을 관리하면서 원조교제를 미끼로 성인 남자 15명으로부터 450여만원을 가로챘으며, 가출소녀들에게 `성관계전 미리 돈을 받고 도망쳐라'는 등 `사기지침'을 교육시켰다고 검찰은 밝혔다. 전직 경찰관 출신 이모(60.구속)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여관에 가출 청소년들을투숙시키면서 원조교제 등을 묵인, 방조해 왔으며, K전문대 휴학생인 유모(19.불구속)군은 여자행세를 하면서 인터넷 채팅으로 접촉한 사람들로부터 18차례에 걸쳐 79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챘다. 검찰 관계자는 "원조교제를 하다 적발된 가출소녀 상당수가 성병에 걸리거나 낙태한 경험이 있었다"며 "이들과 성관계를 가진 남자들도 성병에 감염된 사례가 적지않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