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는 24일 허위세금계산서를 받아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숭민그룹회장 이광남(60)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다단계 판매원들에게 고가에 물품을 팔아 5천700여억원을 챙기고 자회사 숭민산업으로부터 비싸게 물품을 구입, 부당한 이익을 줬다는 등 내용의`다단계' 관련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증거만으로는 다단계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일부 판매원들의 위법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들이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점 등으로 미뤄 회사 차원의 공모가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숭민산업과 관련한 배임 부분도 전체 취급물중 부당하게 고가로 매입된 상품의 숫자와 비율 등을 고려할 때 다단계 판매회사인 SMK에 손해를 가하고 숭민산업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케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00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SMK에 판매원으로 가입하려는 희망자 60여만명을 상대로 가입 및 승급 조건으로 물품을 강매, 5천700여억원을 가로채고 56개 물품을 비싼 가격에 납품받는 조건으로 850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 등으로 작년 5월 구속기소된뒤 같은해 7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한 6개 기소 내용중 건강보조식품을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약사법 위반), 지난 99년 `대구 보배빌딩 철거 및 원상복구' 공사와 관련해 허위세금계산서를 만들어 법인세를 포탈(특가법상 조세포탈)한 2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