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姜載喆 부장판사)는 23일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노무현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신모(43.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집행을 2년 유예하면서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인터넷의 보급을 고려해 사이버상의 토론과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필요가 있지만 익명성이 보장되는 점을 악용해 흑색선전과 상호비방 행위가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해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범죄에 대해 엄격히 형을 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고 판단해 징역형을 선택하지만 별다른 전과없이 살아온 점 등을 감안해 실형은 면하게 한다"고 했다. 신 피고인은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이 진행중이던 지난해 3월 28일 노 후보의 고향인 경남의 지역 신문 인터넷 홈페이지에 '노무현 부친은 6.25 때 인민재판에서 독립 반공유공자를 학살한 빨갱이 앞잡이다'는 등의 글의 게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정부=연합뉴스) 박두호기자 d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