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23일 노동부가 한국노총에 근로자복지매장의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지원한 국고보조금 중 20여억원이 본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는데도 법에 따라 환수되고 있지 않는 등 관리감독이 부실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는 91년부터 5년간 노총에 12개 근로자복지매장의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57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했다"며 "이 중 6개가 경영악화 등으로 95년 이후 폐업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차보증금은 국고로 환수돼야 함에도 노총은 약 20억원의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았으며 일부 매장의 경우 볼링장 등 다른 용도로 전용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노동부는 지난 97년 인천 등 3개 매장에 지급한 13억원의 국고보조금에 대해 환수명령을 내렸음에도 이 중 2.4%만을 환수했다"며 "노동부가 적극적인 환수 의지를 보이지 않는 데는 압류시설 등이 노조간부 교육시설로 사용되는 점 등을 고려하는 등 노총과의 관계를 의식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폐업한 6개 매장에 지원된 국고보조금에 대해 교부취소 결정과 반환명령을 내렸으며 노총도 복지사업 수익금으로 분할 상환하고 있다"며 "중앙교육원은 교육시설인 점을 감안, 경매에 넘기지 않은 것이며 노총측도 10억원대의부동산을 팔아 상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를 독려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노총측은 "6개 매장의 폐업은 주변 경영상황에 따른 일시적인 것일 뿐"이라며 "이들 매장은 이르면 내달부터 적합한 곳에 재개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sou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