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산둥(山東)성 옌타이(煙臺)항에서 선박을 이용해 한국 입국을 시도하다 중국공안에 체포된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어떻게 처리될까. 한마디로 이들 보트피플에 대한 북한당국의 처벌은 가혹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의 내부사정에 정통한 소식통들은, 보트피플이 단순히 식량난 때문에 탈북한 것이 아니라 `반북' 단체, 인사의 지원을 받아 남한.일본으로 `도주'하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만큼 `반역자'로 규정돼 처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은 핵문제 등으로 가뜩이나 국제적 고립에 처한 북한당국에 국제적 망신을 준 `사건'인만큼 이들의 정치범수용소행은 불보듯 뻔하며 일단 수용소에서 굶주림과 혹독한 노동, 가혹행위 등으로 살아 나오기 힘들다는 것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위부는 탈북자들을 넘겨받으면 5∼6개월 탈북 동기와 행적, 특히 남한과 외국인들과의 접촉 여부, 남한과 외국으로 가기 위한 준비과정에서 주동자 및 동조자 역할 여부를 구체적으로 조사한다. 이어 1개월정도 검찰기관의 검토와 재판 등의 형식적인 수순을 거쳐 주모자는곧바로 처형되고 동조자는 정치범관리소(수용소)로 보내진다. 북한이 최근 일부 탈북자들 처벌을 완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식량.생필품구입을 위해 탈북했다가 제발로 돌아오는 경우로 다시는 탈북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아내는 훈계로 처리된다. 또 탈북했다가 중국공안당국 등에 의해 북송됐다고 하더라도 탈북 행적에서 남한사람이나 외국인과의 접촉사실이 없었다면 탈북횟수, 범죄행위 여부 등에 따라 정치범수용소가 아니라 형사범을 취급하는 노동교화소에 몇개월간 보내진다. 90년대 중반 들어 식량난으로 탈북행렬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북한당국도 종전처럼 탈북자 모두를 처벌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선별적인 처벌을 가한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비난의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는데다 보트피플이 북송될 경우 차후 생사확인 요구도 거세질수 있어 북한당국이 처벌을 완화하는 등 나름대로 대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선영기자 chs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