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언론을 통해 일부 사실만 공개됐던 12.12 및 5.18사건 관련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권남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정동년 당시 광주민중항쟁연합 상임의장이 서울지검장을 상대로 낸 부작위 위법확인 청구소송에서 "검찰이 두 사건의 수사 및 재판기록을 공개할 수 없다는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사건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역사적 평가작업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고 판결문 등을 통해 당시 군사.외교정보 중 일부가 공개된 점으로 볼 때 기록 일체를 공개하지 못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기록공개로 국익이 현저히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나 구체적인 사항을 특정하지 않은채 개괄적으로 이런 우려가 있는 정보가 기록에 포함돼 있다고만 항변하고 있어 이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 정보인 고발.고소인, 피의자, 참고인, 피고인 등의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재산, 건강상태 등에 대한 개인정보는 처분의위법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두 사건의 기록은 수사기록 16만여장을 포함해 모두 30여만쪽으로 그동안 재판과정에서 변호인단에 의해 일부 요지가 공개된 적은 있으나 수사기록 전체가 공개되진 않았다. 정씨는 향후 대법원 판결이 확정돼 검찰이 기록을 공개할 경우 이를 5.18기념박물관에 전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지난 94년 10월 검찰이 12.12 관련자들을 기소유예 처분한데 이어 95년 7월 5.18 관련 피고소.고발인 전원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 같은해 12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후 98년 2월 사건 기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