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국.공립 사립대의 우선 임용 위헌 판결에 따라 12년간 발령을 받지 못한 10여명의 미발령 교사들이 23일 충남 논산시 연무읍 육군훈련소 입소대대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1990년 국가의 우선 임용 약속만 믿고 국립 사범대에 진학해 청년기를 바친 우리에게 국가는 미발령이란 멍에를 10여년간 씌웠다"라며 "교육부와 국방부는 미발령자 구제를 위한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당시의 졸속 행정을 사과하고 미발령자의 완전 발령을 즉각 보장하라"며 "국방부와 교육부는 군 복부에 따른 임용 불이익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대책과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1999년과 2001년 2차례에 걸쳐 시국사건 관련 미발령 교사 230명을 구제했음에도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한 군복무 미발령 교사를 구제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정부의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국.공립 사범대 출신 교원 미발령자 문제는 1990년 중등교원 모집시 국.공립 사범대 출신을 우선적으로 임용하는 교육공무원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 로 국.공립대와 사립대 모두 임용고사를 보는 방식으로 교원임용 제도가 바뀌면서 계속 제기돼왔다. 당시 국.공립대 출신 미발령자 가운데 900여명은 지금까지 임용되지 못한 채 구제를 요구해왔으며, 현재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안이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돼 있다. (논산=연합뉴스) 백승렬기자 srbae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