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1.4분기중 모든 정신의료기관에 대해 특별지도감독을 실시하겠다고 23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지도감독을 통해 인권침해사례 등 법령 위반 여부를 일제 점검하고 특히 인권침해와 관련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기관은 특별관리키로 했다. 복지부는 또 정신질환자에 대한 자율적인 인권보호활동을 위해 정신병원협의회.정신요양협회.정신보건가족협회 등 관련 단체 산하의 윤리위원회와 인권옹호센터를활성화하고, 관련 단체 공동으로 가칭 '인권보호협의회'를 구성해 인권침해 사례에대한 감시와 조사를 하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부산의 모 정신병원 관계자 2명을 정신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면서 "이를 계기로 정신병원에서 인권침해가일어나지 않도록 각종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기자 sat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