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중인 막걸리(탁주)와 약주에서 주류에는 사용이 금지된 사카린(사카린나트륨)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지방청과 전국 시.도를 통해 시중에 유통중인 막걸리,약주 782건을 수거해 사카린 함유 여부를 검사한 결과 36개 업체의 67건(8.6%) 제품에서 이 성분이 검출됐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청은 사카린이 검출된 제품 생산업체를 국세청에 통보해 행정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검출된 사카린의 농도는 최소 0.03㎎/㎏에서 최대 299㎎/㎏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 식품 첨가물 공전에서는 김치.절임식품, 음료류(발효음료류 제외),어육가공품, 영양보충용식품, 식사대용식품, 뻥튀기 등 8종의 식품에 일정 기준 이하의 사카린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사카린은 설탕의 300배에 가까운 단맛을 가진 인공감미료로, 과거 발암 가능성으로 안전성 논란을 빚었으며,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보건기구(WHO)가 공동구성한 식품첨가물 전문가위원회에서 1일 섭취 허용량을 5㎎/㎏으로 정한바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주류에는 사카린을 사용할 수 없으나 일부 업소에서 주류 감미료인 아스파탐, 스테비오사이드 등에 비해 가격이 6분의 1에서 8분의 1에 불과한사카린을 대체 감미료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청은 올해부터 막걸리, 약주 등 주류를 특별관리대상 품목에 추가해전국 시.도에서 매월 집중 수거검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정선기자 j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