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일부 신용협동조합들이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에게 월 3%의 높은 이자로 대출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22일 S신협 등 이 지역 일부 신협과 유흥업소 관계자들에 따르면 룸살롱 등에서 일하는 여종업원들의 선불금을 일부 신협에서 경쟁적으로 월 3%의 고리로 대출해 주고 있다. 울산남부경찰서는 최근 신협에서 대출을 받아 유흥업소 여종업원 7명에게 선불금을 준 뒤 이들에게 윤락을 강요하고 폭리를 취한 혐의(윤락알선혐의 등)로 유흥업소 업주 김모(여.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신협은 이모(22.여)씨 등에게 월 3%의 높은 이자를 받기로 하고 업주를 보증인으로 내세워 여종업원 7명에게 3천만∼4천만원씩 모두 2억여원을 사업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지역 일부 신협은 유흥업소와 여종업원을 상대로 2∼3년전부터 경쟁적으로 고리를 받고 대출해 주고 있으며 이들에게만 대출해 준 돈이 약 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신협이 유흥업소를 상대로 대출에 열을 올리는 것은 유흥업소 업주들이 여종업원을 구하려면 일시에 목돈이 필요하고 윤락 등이 불법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이들에게 높은 이자를 받아도 말썽의 소지가 없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신협의 한 관계자는 "은행 등 제1금융권이 가계대출에 집중해 신협 등 제2금융권은 다른 영업 전략을 세울 수 밖에 없다"며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은 선불금을 유흥업소 업주들에게 빌려도 월 2∼3%의 높은 이자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울산=연합뉴스) 이상현기자 lee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