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로 숨지거나 1∼4급 중증장애인이 된 저소득층 피해자의 부양 가족에게 무이자 생활자금대출과 학자금 등의 용도로 2백82억원이 지원된다. 건설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은 이같은 내용의 2003년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계획을 22일 발표했다. 지원을 받으려면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소득액이 1백2만원 이하, 재산이 5천만원이하여야 한다. 계획에 따르면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18세 미만 자녀는 1인당 월 20만원의 생활자금을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다. 18세가 넘었더라도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다면(20세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만 26세가 되면 일시 또는 분할로 20년 이내에 원금을 갚아야 한다. 문의 (031)481-0302 홍성원 기자 anim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