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나리치(NINA RICCI)와 로베르토리치(RobertoRicci)는 유사상표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22일 프랑스의 니나리치 에스에이알엘사가 "이탈리아의 루이스 Y 페레치오사의 로베르토리치 상표의 '리치'가 자사의 '리치'와 유사하다"며 낸 상표등록무효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