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적자금비리 수사를 올해말까지 1년 연장키로 했다. 대검 공적자금비리특별수사본부(본부장 김종빈 검사장)는 22일 공적자금수사 관련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외환위기를 부른 부실기업주 등을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9개 기관이 참여한 '공적자금비리 합동단속반'은 예금보험공사의 '부실채무기업 특별조사단'과 함께 공적자금비리 사범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검찰 합동단속반(반장 민유태 중수1과장)은 현재 공적자금 투입을 유발한 M,N,J,S,K,H,D사 등 전 대표와 D종금 H여신 K화재 등 부실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해 수사중이며 관련자 60여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들에 대한 수사결과에 따라 관련업계에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기간 연장에 대해 "새 정부도 공적자금비리 단속강화를 공약으로 제시했었다"며 "공적자금비리사범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그들에게 가능한 모든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2001년12월부터 작년말까지 전국적으로 1천6백35명의 공적자금 및 공공기금 손실을 유발한 비리사범을 적발하고 이중 7백98명을 구속했다. 합동단속반은 새한과 세풍 대우자판 보성 등에 대해 수사를 벌여 93명(구속 41명)을 단속하고 공적자금 3백97억원을 환수했다. 예보 산하의 '부실채무기업 특별조사단'도 동아건설 등 39개 부실기업을 조사해 82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고 부실기업 대주주 등 1백28명에 대해 1천3백75억원의 소송 등을 진행하고 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