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과외비 문제등으로 갈등을 빚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모(20.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0년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자신의 제자인 이씨와 함께 동서 서모씨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된 학원강사 이모(38)씨에 대해서는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신이 어머니를 살해하고도 사실을 호도하고 잘못을 뉘 우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씨에 대해 무기징역형을 선택해야 마땅하나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뤄졌고, 범행 당시 미성년자로서 판단능력이 미숙한 상태였을 뿐만아니라 장래의 교화가능성과 가족들의 노력 등을 감안, 형을 감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학원강사 이씨의 경우 범행수법과 그 결과가 매우 중한 점,피해자 서씨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자신이 한 범행을 어린 제자인 이씨에게 전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상고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1년 2월 다니던 학원을 그만두게 하는 등의 문제로 갈등을 빚던 어머니 노모씨를 말다툼끝에 살해한 혐의로, 학원강사 이씨는 같은해 9월 학원운영 문제로 자신의 동서 서씨를 이씨와 함께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2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