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이 안고 있는 문제점 해소를 위해 연수원 수료시험을 변호사 자격시험으로 전환하고 연수기간을 줄이거나 연수원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흥수 서울지법 부장판사는 22일 참여연대 주최로 열린 '법조인 양성제도-사법연수원을 바꾸자'라는 주제의 정기포럼에서 "연수원 수료시험을 변호사 자격시험으로 위상을 재정립하고 연수기간도 1년 이하로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부장판사는 "연수원 교육은 미국의 로스쿨처럼 판례.학설을 통해 법정신, 법조윤리 등에 초점을 맞추고 연수후 직역에 따른 일선실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며"대법원과 법무부도 필요한 정원의 2-3배를 미리 뽑는 실질적 의미의 '예비판사.예비검사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문 부장은 사법개혁과 관련, "국회에서 사법개혁 특별위원회법을 제정, 각계각층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할 창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발제자로 나선 하승수 변호사는 "판.검사 임용에 치우친 현 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사법연수원을 과감하게 폐지해야 한다"며 "사법시험도 변호사 자격시험으로 성격을 명확히 하고 새로운 변호사 양성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하 변호사는 "이를위해 공무원인 판.검사와 전문자격인인 변호사를 법조3륜으로 지칭하는 용어는 폐기돼야 하며 아울러 법조인 양성제도라는 표현도 변호사 양성제도라는 말로 바꿔야 한다"며 "사법시험이나 사법연수원 역시 변호사를 위한 시험 및 기관으로 바라보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형남 사법연수생 33기 자치회 기획실장도 사법연수원을 폐지하는 대신 전문법과대학원 또는 한국사법대학원을 설립하거나 사법연수원 운영방식을 1년 연수후 직역별 실무수습 1년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