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관이 지난해 10월 피의자 사망사건 당시 서울지검에서 조사를 받던 중 도주했던 최모씨의 수갑을 풀어준 사실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형사3부(정기용 부장검사)는 22일 평소 친분이 있던 최씨의 수갑을 풀어주고 도피를 방조한 혐의로 경기 모경찰서 김모 경장을 이날 새벽, 긴급체포해 조사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작년 10월25일 오후 9시께 특별조사실에서 조사도중 수사관의 감시 소홀을 틈타 달아난 뒤 곧바로 김 경장에 연락, 열쇠를 가져오게 해 왼손에 채여있던 수갑을 풀었다. 최씨는 당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오른손목 부위 수갑을 푼 채 진술 조서를 작성하다 달아났으며, 김씨는 근무중이던 경찰서에서 열쇠를 가져와 수갑을 풀어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최씨로부터 이같은 진술을 확보했으며, 김 경장은 수갑을 풀어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최씨가 당시 피의자 신분인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경장에 대해 23일중 범인 도피 등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ks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