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과목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던 진찰료가 초진은 9천9백50원, 재진은 7천1백20원으로 통일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현재 과목에 따라 가 나 다 라군으로 차등화돼 있는 의원 진찰요금을 나군 요금으로 통일, 3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금은 내과나 소아과 가정의학과 정신과 등은 가군으로 분류돼 초진은 1만5백원, 재진은 7천6백70원을 받아 왔으며 진단방사선과 예방의학과 치과 응급의학과는 다군 또는 라군으로 분류돼 초진은 9천5백90원, 재진은 6천7백60원을 받아 왔다. 복지부는 이번 진찰료 통일로 가군의 손실이 큰 점을 감안해 가군 진료과목에 대한 보상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종전에 당뇨병 고혈압 등 2개 질환에만 지급하던 만성질환관리료를 정신 및 행동장애, 호흡기 결핵, 심장질환, 신경계질환, 악성신생물, 갑상선 장애, 간 질환, 만성신부전증 등에도 지급하고 지급액도 현행 6백50원에서 1천3백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 만 1세 미만의 소아 가산료를 초진 5백원에서 1천5백원으로, 재진 2백원에서 6백원으로 조정하고 만 1∼3세 미만의 소아 가산료도 초진시 5백원을 1천원으로, 재진시 2백원을 4백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