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 중형을 선고받았던 피고인 20명중 18명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법률적으로 명예회복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전봉진 부장판사)는 21일 5.18당시 `DJ 내란음모 사건'의 주범으로 몰려 중형이 선고됐던 민주당 이해찬 의원, 고은 시인 등 피고인 18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80년 당시 신군부 쿠데타는 내란죄로 역사적 평가를 받은 만큼 이에 저항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피고인들의 명예회복과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 의미에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심은 재작년 12월 법원의 무죄 판결을 받은 한화갑 의원 등 6명이 계엄령 포고령 위반과 관련됐던 것과 비교, 당시 사건의 본류인 내란음모죄등 혐의로 중형이 선고된 실질적 참여자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관련 피고인중 조성우.이호철씨는 개인 사정으로 재판에 참석치 못해 선고가 연기됐다. 무죄가 선고된 인사들에는 이해찬.설훈.김상현 의원, 한완상 전 부총리, 한승헌전 감사원장, 소설가 송기원, 시인 고은씨 등 모두 18명으로 이중 문익환 목사와 언론인 송건호씨, 유인호 교수 등 6명은 이미 세상을 떠났다. 김 대통령의 경우 내란음모의 주범으로 몰려 대법원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82년 형집행정지로 풀려났으나 정치적 신분과 부담을 고려, 이번 재심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은 80년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이끄는 신군부가 정권 탈취 과정에서 5.18 광주민주화 항쟁이 `김대중 일당'의 내란음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조작한 사건이다. 당시 고 문익환 목사와 이문영 교수가 1심에서 징역20년, 김상현.이해찬.설훈의원이 징역10년 등 13명이 징역 7년 이상의 형을, 11명은 징역 2-4년의 형을 각각 선고받는 등 모두 24명이 내란음모 등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