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초.중.고교의 필수과목(국민공통 기본교과목)을 10개로 한정하는 내용의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의 경우 `윤리,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체육, 교련, 음악,미술, 실업.가정, 외국어, 한문' 등 당초 12개 필수과목중 교련과 한문이 필수과목에서 제외되며 윤리는 도덕으로 바뀌는 등 일부 교과목의 이름이 변경된다. 중학교와 고등공민학교에선 `도덕,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체육, 음악, 미술,가정, 기술.산업, 외국어, 한문, 컴퓨터' 등 12개에서 한문과 컴퓨터가 선택과목으로 바뀐다. 초등학교는 `도덕, 국어, 수학, 사회, 자연, 체육, 음악, 미술, 실과, 영어'에서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영어)'로 개수는 변함없이 자연이 과학으로 바뀐다. 필수과목에서 제외되는 선택과목은 학교와 학생의 교과 선택권을 넓히기 위한것으로 교육부총리가 고시하는 교육과정에 규정되며, 오는 3월 이후 기준으로 고교2학년 이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