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오는 3월부터 물고기나 물벼룩, 플랑크톤 등 수중생물이 국내 산업폐수 방류수에 함유된 독성에 얼마나 노출돼 있는지, 어떤 피해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에 본격 나선다. 이 제도는 미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국내에는 아직까지 법적인배출허용기준 외에 미지의 독성이 수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염료제조시설과 산업용 화학물질 제조시설, 매립지에서 나오는 폐수와침출수 독성이 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도 있어 세부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앞으로 이러한 체계가 마련되면 수질관리를 위한 적정수질 외에 생태계에 적합한 수질 확보로 기준이 폭넓게 마련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실태조사가 필요한 화학업체 등 30여개 업종을 지난해 선정한 데 이어 오는 3월부터 본격적인 실태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환경부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인센티브를 제공해 업체의 참여를 이끌어낼 것인지, 규제 위주의 정책을 펼칠 것인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실태조사와 실험 등이 끝나면 약품 대신 오염에 민감한 생물을 넣어 며칠 뒤 치사하는지 등을 파악해 기준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업체에 부담이 된다는 점에서 규제가 아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또 24일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심포지엄을 열고 미국 등 외국의 독성관리 제도를 설명하는 것은 물론 생물체를 이용한 산업폐수 관리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기자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