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 외사수사대는 20일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산업연수생을 배정받거나 관광객을 가장하는 수법으로 중국인을 밀입국 시킨 혐의(출입국 관리법 위반)로 일명 `최사장파' 두목 최모(52.대구시 동구 신암동)와 국내 수금책 강모(47.주거부정)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중국에 체류중인 조선족 공범 4명을 같은 혐의로 인터폴 공조요청을 통해 지명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 98년 현지 모집책과 국내 수금책, 국내 안내책, 영사담당 로비책 등으로 밀입국 알선 조직을 결성한 뒤 지금까지 산업연수생이나 관광객으로 가장해 조선족과 중국인 수백명을 밀입국 시키고 알선료를 받아 가로 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특히 월드컵 기간인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예금 잔고 증명서 등 비자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해 이모(40.중국 지린성 거주)씨 등 중국인과 조선족 80여명에게 월드컵 관람 비자를 발급해 밀입국시켜주고 1인당 900만-1천만원씩의 알선료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부산=연합뉴스)김상현기자 josep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