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조용필(53)씨가 최근 심장병으로 사별한 부인으로부터 상속받게 될 유산 전액을 사회사업에 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씨의 소속사인 YPC 프로덕션은 20일 "조용필씨는 고인이 된 부인 안진현씨로부터 상속받을 유산 200만달러(한화 약 24억원)를 개인용도가 아닌 사회사업을 위해 전액 사용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 조씨는 "아내가 심장병으로 불시에 세상을 떠난 게 아직도 믿기지 않고 너무 안타깝기만 하다. 그런 아내를 생각해 유산은 형편이 어려운 심장병어린이들을 위한 수술비로 우선 사용하고 싶다"고 밝혔다. YPC 프로덕션은 이같은 조씨의 뜻을 토대로 불우한 심장병어린이들을 도울 구체적 방안을 마련, 유산을 실제 상속할 시점에서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YPC 프로덕션에 따르면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소재 법률회사 '실버 맥고웰 & 실버 P.C'에서 유족들이 입회한 가운데 조씨의 부인 고 안진현씨가 수술 직전인 작년 12월 9일 작성한 유언장이 공개됐다. 조씨는 고인의 탈상전인 관계로 김헌 YPC 프로덕션 이사를 대리인으로 이 자리에 참석시켰다. 안씨가 남긴 재산은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소재 홀리데이인익스프레스 호텔, 포토맥 소재 자택, 생명보험 등 현재 추정가로 대략 1천만달러(한화 약 120억원) 상당인 것으로 파악됐다. 안씨는 이중 400만달러(상속세 50% 공제시 실상속액 200만달러)를 남편인 조씨에게 '평소 꿈꾸는 음악교육사업에 보탬이 되는데 써달라'는 유언과 함께 남겼다. 또 세전 240만달러는 종교단체에 기탁했으며 나머지 유산은 어머니, 일부 나이어린 조카들, 친딸 등에게 남겼다. 유업집행을 위임받은 조엘 실버 변호사는 유언장을 토대로 3개월안에 법원에 집행신청을 해야 되고 부동산을 처분해 유산을 배분하기까지 최소한 1년이 걸릴 것이라고 통지했다. 조씨는 현재 외부활동을 일체 중단한 채 서울 반포동 자택에서 지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ju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