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동부지청 형사6부는 19일 증권계좌를 이용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전 펀드매니저 김모씨(40)와 바이오벤처 업체 H사 대표 김모씨(40) 등 2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코스닥 등록기업인 E사의 주가를 올려 이익금을 나누기로 공모하고 2001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27개 고객 계좌를 통해 4백60여차례에 걸쳐 79만여주(20억여원 상당)를 고가 매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다. H사 대표 김씨는 계열사인 E사측에 약품을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회사 명의의 환매조건부 채권 10억원 상당과 정기예금 3억원을 넘겨 받은 뒤 이를 담보로 대출받아 '작전'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