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환자나 산업재해로 인한 간 질환자 등이 장애인으로 인정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노동부는 19일 2단계 장애범주 확대 계획으로 올해부터 만성.중증호흡기질환 등 5개 유형의 질환이 새롭게 장애인에 포함됨에 따라 이들 유형에 포함되는 산재 환자들도 장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새로 장애인 범주에 추가된 5개 유형은 호흡기질환 외에 안면기형.간 질환.장루(인공항문.인공방광 사용).간질 등이며 해당자는 다른 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전문의료기관의 장애등급 판정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질환에 따른 산재를 인정받았다고 해서 곧 장애인 판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기능장애가 장애등급 판정기준에부합할 경우에만 장애인으로 인정된다"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의학적 등급판정기준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산재환자들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보건복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시행되는 오는 7월 1일부터 장애인 등록 신청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현재 최대 수만명 선으로 추정되는 진폐환자와 간암.간경화 등에 따른 간질환 산재환자 등이 장애수당.세금감면 등의 각종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j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