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적출 수술시 환자에게 난소를 함께 제거할지 여부를 선택할 기회를 주지 않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병원에 위자료지급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현재 의료계에는 40대 이상의 여성에 대해 자궁적출술을 시행하는 경우 난소암등을 예방하기 위해 난소절제술을 병행하는 경우가 흔히 있으나 난소를 제거하면 여성호르몬이 분비되지 않아 각종 폐경 증상이 발생하고 골다공증의 위험이 커지므로 정상 난소는 적출하지 않고 보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정인진 부장판사)는 19일 자궁적출수술 도중 난소 2개도 모두 적출한 J(44)씨가 K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병원은 자궁 적출시 난소절제술을 시행하면 난소암등을 예방하는 장점이 있는 대신 환자에게 각종 폐경 증상이 발생하고 골다공증의 위험이 커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원고에게 충분히 설명해 원고가 난소 제거술을 받을 지 여부를 선택토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현재 자궁적출술을 시행할 때 예방적 차원에서 난소절제술을 병행하는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는 점, 원고의 나이가 폐경기에 가까운 점을 고려할 때 피고가 난소제거술을 병행한 것을 진료상 과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J씨는 지난 99년 자궁암 진단을 받고 K병원에서 자궁적출술을 받았으나 K병원 의료진은 자궁과 함께 암세포가 전이되지 않은 난소도 함께 적출했으며, 이후 J씨는 여성호르몬이 분배되지 않아 골다공증 등 후유증을 막기 위해 호르몬제를 복용해야하는 처지가 되자 소송을 제기,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