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구조조정으로 직장에서 내몰리는 근로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실직자의 재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고용안정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구조조정에 따른 이직 근로자의 전직훈련을 지원하는 전직지원장려금을 비롯 해고시킨후 다시 채용한 사업주에게 주는 재고용장려금, 고령자를 채용할 경우 지원하는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등 실직자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책이 줄을 잇고 있다. 정부의 고용안정사업만 잘 살펴봐도 구직자에겐 일자리를 얻을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기업 입장에선 비용을 아끼면서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할수 있는 길을 찾을수 있다. 전직지원장려금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에서 이직예정 또는 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할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 기업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자의 경쟁력을 키울수 있어 노동시장 유연성제고에 한몫하고 있다. 소요비용의 50%(대기업은 3분의 1)를 12개월 한도내에서 지원해 준다. 정부는 앞으로 전직지원대상을 현행 고용조정에 따른 이직자에서 정년퇴직자 등 비자발적 이직자로 확대하고 장려금 지원규모도 소요비용의 3분의 2까지로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정년퇴직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58세 정년퇴직자를 1년 이상 계속 고용할 경우 1인당 월 30만원씩 6개월동안 지원하고 그 이후에는 15만원씩 지급한다. 60세이상 퇴직자는 1년간 월 30만원을 지급해 정년연장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고령자 신규채용때 주는 채용장려금 지급대상도 현행 55~60세 미만에서 60세이상까지로 확대된다. 지급규모는 6개월간 1인당 월 28만원. 다만 신규로 고용된 고령자수가 1년간 1백인을 초과하면 초과인원에 대해서는 30%만 지급혜택을 받는다. 장기구직자 고용촉진장려금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을 신청한지 6개월이 지난 근로자를 채용한 기업에게 지원해 주는 제도. 채용전 3개월, 채용후 6개월간 고용조정으로 인해 근로자를 해고시키지 말아야 혜택을 볼수 있다. 1인당 60만원씩 6개월동안 지급된다. 신규로 고용된 근로자수가 1년간 1백인을 초과할 경우 초과인원의 경우 30%만 장려금을 받을수 있다. 여성고용촉진장려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모성보호와 성차별 해소를 위한 각종 장려금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생후 1년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가 양육을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1년간 20만원의 육아휴직수당을 받을수 있다. 또 올해부터 임신 출산 육아를 이유로 퇴직한 여성근로자를 5년이내에 재고용할 경우 1인당 30만원씩 6개월간 지원받는다. 구직을 신청한 여성실업자중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를 고용할 경우에도 1인당 60만원씩 6개월간 지급받는다. 중장년훈련수료자 채용장려금 =실업자 재취직훈련 등을 수료한 40세이상의 실업자를 훈련수료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채용할 경우 근속기간에 따라 최고 60만원(첫 3개월 60만원, 그후 3개월 40만원, 나머지 6개월 20만원)을 1년간 지급받는다. 단 고용보험법,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규정된 실업자의 재취직훈련, 고용촉진훈련, 자활직업훈련, 여성가장훈련 등을 3개월이상 받아야 자격이 된다. 이밖에 고용조정으로 해고한 근로자를 재고용할 경우 재고용장려금이 지급된다. 지원규모는 근로자 1인당 2백20만원(대기업 1백80만원)으로 1회에 한해 지급한다. 윤기설 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