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5년째 계속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의 점포지원 사업이 실직후 재취업이 어려운 장기 실업자들에게 삶의 희망이 되고 있다. 공단의 점포지원사업은 신청자가 원하는 점포를 공단 명의로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이를 신청자에게 재임대해주는 제도다. 창업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담을 공단이 해결해줌으로써 창업초기 투자비용 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 지난해말 현재 모두 3천8백87명의 실업자에게 1천5백63억원이 지원됐다. 지원규모는 서울 및 광역시의 경우 최고 1억원,기타 지역의 경우는 7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전.월세 점포 모두 가능하다. 신청자가 희망하는 점포를 얻기 위해 임차계약 체결시 공단에서 지급한 금액의연리 7.5%를 매월 분할 납부해야 하며 점포지원 기간은 최장 6년까지다. 점포 임대비가 5천만원이라면 매월 31만2천5백원을 공단에 납부하면 된다. 공단의 점포지원 사업에 의한 사업 성공률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자영업 창업의 성공률이 20~30%인데 반해 공단에서 점포를 지원받은 창업자의 성공률은 50~6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창업시 가장 비용지출이 높은 가게 임차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초기 사업자금에 대한 부담이 일반 창업자 보다 상대적으로 적어 안정적인 사업운영이 가능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세대주나 국가공인자격증을 가지고 관련분야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실업자면 신청가능하다. 실직여성가장도 지원대상이다. 공단은 일반적인 창업 업종에 대해 지원을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지만 단란주점,유흥주점,숙박업 및 성인대상업소 등에 대한 지원은 제한한다. 공단측은 점포지원사업을 통해 창업에 성공한 지원자가 본인의 창업실무경험을 지원전 단계의 실직자들에게 전수해주는 "창업도우미"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현재 1백48명의 창업도우미들이 자원봉사 형식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실직자들에게 사전컨설팅을 해주고 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