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해 동안 환경부에 접수된 소음.진동 관련민원 중 생활소음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환경부에 따르면 작년 한해 동안 모두 525건의 소음.진동 민원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생활소음이 266건(50.7%)을 차지했다. 생활소음 가운데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관련된 민원이 163건(31%)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층간소음(37건, 7%), 확성기소음(34건, 6.5%), 사업장소음(25건, 4.9%), 이동소음(7건, 1.3%) 순으로 나타났다. 생활소음 외에 환경부에 접수된 공장소음과 교통소음, 항공기소음은 각각 65건(12.4%), 22건(4.2%), 8건(1.5%) 등 이다. 업체 관계자들이 특정 공사시 사전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어떤 행위가 법에 저촉되는 것인지 등 소음.진동 규제법의 내용을 묻는 민원도 164건(31.2%)에 달했다. 민원의 유형으로는 생활소음에 따른 구제 절차나 법 조문을 단순하게 묻는 질의가 362건(69%)을 차지했고 소음으로 인한 피해구제에 정부가 직접 나서주기를 기대하는 진정이 129건(25%), 기타 34건(6%)으로 나타났다. 한편 환경부가 작년 11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4060명 중 2천458명(61%)이 층간소음 해소에 따른 아파트 평당 분양가 상승을 `기꺼이 부담하겠다'고 답하는 등 생활소음 문제 해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기자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