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단체연합은 17일 영유아법을 개정, 가구소득에 따른 차등보육료 제도를 도입하고 국공립 및 정부지원 보육시설을 50%까지확대하는 방안 등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건의했다. 여성단체연합은 이날 인수위 사회.문화.여성분과와의 간담회에서 만 5세아 무상보육 조기 도입을 주장하고 보육교사 근로시간 준수와 보육교사의 모성휴가 및 보수교육시 대체인력 확충, 교사인건비 지원을 통한 처우 개선, 보육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연은 이어 기초자치단체별로 국공립영아전담 보육시설을 최소 2개 이상 확충하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영아전담시설에 대한 운영비 및 인건비를 지원하는 한편 국공립 방과후 전담 보육시설의 우선 확충과 민간 방과후 보육시설에 대한 교사 인거비 및 운영비 지원도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여연은 또 여성노동자 비정규직 확산 규제 및 차별 철폐를 주장하면서 임시적이고 간헐적인 업무의 경우에만 임시직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고고용형태와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4대보험법 등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국회의원과 지역구 시.도의회의원 선거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모든 선출직에서 지역구 30%, 비례대표 50% 여성 할당 ▲장.차관, 청와대 수석30% 여성 할당 ▲청와대 여성정책비서관 강화 등을 주장했다. 이밖에 호주제 폐지와 재가복지서비스도우미 확대, 장애인.노인.여성.아동을 위한 지역 복지시설 확충, 여성일자리 50만개 창출, 성매매방지법 제정 및 경찰청 산하 성매매 전담수사반 구성 등 성매매방지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승현기자 shch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