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당국이 국내체류 3년미만 불법체류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출국연장 신청을 받으면서 신청자격을 고용주로 한정, 해당 외국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13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법무부는 불법체류자 관리 및 허위신청 방지등을 위해 불법체류자 출국연장 신청자격을 이들의 고용주로 한정하기로 지난달말 방침을 세워 출입국관리국에 하달했다. 그러나 출국연장 신청 첫날인 이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찾은 중국동포 등외국인노동자들 수백명은 이같은 방침을 접하고 '사실상 신청을 막는 것'이라며 당국에 거세게 항의했다. 이들은 "불법체류자 상당수가 건설현장 일용직이나 파출부.용역직 등 일정한 고용주가 없는 직종에 종사하거나 동절기 등으로 일시적으로 일자리가 없는 경우가 허다한데 고용주가 신청을 하라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라며 불만을 터트렸다. 이날 하루 1천여명 가까운 외국인노동자들이 관리사무소에 몰렸으나 이들 대다수가 신청자격 제한방침을 이날 처음 아는 바람에 실제 신청이 접수된 사람은 125건에 머물렀다. 이에 대해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불법체류자 본인에게 신청을 일임할 경우 허위신고 우려가 높아 신청자격 제한이 불가피하다"며 "일용직이나 일시적 실업자 등에 대한 대책을 현재 법무부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불법체류자 출국에 따른 산업현장의 인력난을 덜기 위해 불법체류 자진신고 외국인 중 체류기간 3년 미만인 10만4천여명을 대상으로 최장 1년간의 출국유예기간 연장신청을 내달 22일까지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j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