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내 최고급 주상복합건물인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의 인.허가 과정에서 건설회사인 삼성물산이 인.허가 과정의 각종 편의를 얻기 위해 강남구청 등 관계기관에 로비를 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착수했다. 검찰이 이번 내사를 통해 로비 의혹 단서를 잡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지, 단순 내사로 끝낼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로 떠올랐다. 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 부장검사)는 최근 강남구청 건축과를 상대로 "타워팰리스 건축 인.허가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하라"고 통보해 지난 10일 관련 서류를 넘겨받았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강남구청측이 낸 서류가 미흡하다고 판단,필요할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98년 타워팰리스가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통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고, 2000년 타워팰리스 3차 단지가 당초 35층 및 38층 2개동에서 69층 1개동으로 설계 변경되는 과정에서 삼성측이 강남구청 간부 등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지금은 항간에 떠도는 소문 및 관련 첩보가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일 뿐"이라며 "구청 및 삼성 관계자를 소환하거나 압수수색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성물산은 "금품로비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으며, 강남구청측도 "구청이 교통영향평가를 내리는 기관(시청)이 아닌 만큼 삼성측을 유리하게 봐줬다는 소문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삼성물산은 특히 '타워팰리스를 분양하면서 직원 등 다른 사람 명의로 아파트를 수십채 확보한 뒤 이를 유력자에게 넘겼다'는 특혜분양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삼성측은 "타워팰리스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았던 99년 6월부터 분양되면서 한때 미분양이 우려될 정도로 실적이 나빴었다"며 "게다가 타워팰리스는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일반 분양방식이 적용되는 일반 아파트와 달리 건축 법에 의한 임의 분양방식이 가능한 만큼 특혜분양과는 거리가 멀다"고 강조했다. 42∼69층에 달하는 건물높이와 최고급 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을 때부터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타워팰리스는 지난해 10월부터 1차 단지(아파트 1천2백97가구, 오피스텔 2백2실) 입주가 시작됐으며 내년께 전 단지(아파트 2천5백90가구, 오피스텔 4백80실)가 완공된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