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중공업 노조원 배달호(50)씨 분신 사망사건과 관련, 경찰과 분신사망 대책위가 시신을 회사 밖으로 운구하지 않고 현장에서 부검키로 13일 잠정합의했다. 분신사망 대책위원회(공동대표 유덕상 민주노총 위원장직대)는 이날 오후 "일부유가족이 부검을 요청한 상황에서 시비소지를 없애기 위해 시신을 회사 밖으로 이동하지 않고 분신현장 등에 대해 실시하는 것에 원칙적으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분신사망 대책위는 "경찰이 고인의 분신현장에서도 부검이 가능하다고 말했고부검후 곧바로 현장에서 유족에게 인계키로 했다"며 "양측 대표자가 각각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책위와 경찰은 이날 오후 사내에서 열린 집회를 마친뒤 협의를 벌여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오는 14일 정오까지 최종입장을 정리해 빠르면 내일 오후 현장부검이실시될 방침이다. 이날 오후에는 분신사망사건 이후 처음으로 분신현장에서 대책위측의 원진종합센터 양길성원장과 정주석변호사 등과 경찰 감식반이 참석해 기본적인 검안을 실시했다. (창원=연합뉴스) 최병길기자 choi21@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