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13일 대출알선 광고를 보고 찾아온 고객들을 위장취업시켜 금융기관의 직장인 무담보 대출을 알선해주고 수수료를챙긴 혐의(사기 등)로 윤모(28.제주시 노형동)씨 등 2명을 긴급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부산에 본사를 둔 K건강연구센터 제주지사장인 윤씨는 지난해 9월 주간지에 낸 대출알선 광고를 보고 찾아온 양모(20.서귀포시 하효동)씨를 제주지사에 취업한 것처럼 재직증명서와 갑근세 납세증명, 소득세 원천징수부, 의료보험증등을 위조, 금융기관에 제출해 1천100만원을 대출받도록 한 뒤 수수료 635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윤씨 등은 또 고객들에게 이같은 부정대출을 알선해 주겠다며 신모(25.서귀포시토평동)씨 등 3명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100만-200만원씩 선불금을 받아 가로챈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윤씨 등의 이같은 범행과 이에 따른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K건강연구센터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통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제주=연합뉴스) 홍동수기자 ds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