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는 13일 한국도심공항터미널의 지분매각 문제에 대한 금호그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 "금호와의 양해각서 정신에 따라 수정제의가 들어오는대로 협상을 벌여 합리적으로 문제를 종결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무역협회는 그러나 금호가 소송을 강행할 경우 맞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협회는 "작년 2월 금호의 구조조정 협조차원에서 협회 및 금호 지분을 제3자에 매각하는 양해각서를 맺고 매각을 추진했지만 예정가격 등 입찰조건이 맞지않아 협상이 결렬됐다"며 "특히 우선협상대상자중 라살(LaSalle)이 주당 4만8천20원에 금호지분만 인수하겠다고 밝혀 협상을 적극 주선했으나 진전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후 금호가 주식가치 평가를 통해 협회에서 금호 지분을 인수해달라고 요청해 작년 9월 다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며 "한국감정원 감정가격이 5만6천913원으로 산출됐으나 5천원인 김포공항리무진 편도요금이 5만5천원으로 과대 평가되고운송수익도 과대 계상되는 등 문제가 있어 감액요인을 조정하자고 제의했으나 금호쪽은 회신없이 곧바로 소송을 냈다"고 주장했다. 금호가 경영권 확보를 위한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청구소송을 함께 낸 것에 대해서도 무역협회는 "원활한 자금조달 및 경영 조기 정상화를 위해 제3자 출자유치에 협력할 것을 전제로 경영권 양도를 약속했으나 금호는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협력의무를 위반한 상황에서 경영권을 양도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금호그룹은 지난 9일 무역협회를 상대로 12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및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