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푸드점과 테이크아웃커피 전문점들이 올들어 도입한 `일회용컵 환불제'의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롯데리아, 맥도날드 등 7개 패스트푸드 업체와 스타벅스 등 24개 테이크아웃커피 전문점들은 지난 1일부터 매장 밖으로 일회용컵을 들고나가는 고객으로부터 개당 50원(커피점) 또는 100원(패스트푸드점)의 환불 보증금을받고 있다. 이들 업체는 구입 장소에 관계없이 어느 점포로든 컵을 다시 가져오면 보증금을되돌려준다. 이들 업체는 지난해 10월 일회용품의 회수와 재활용 촉진에 동참한다는 취지로환경부와 `일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환불제를 도입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어느 정도나 일회용컵이 회수될 지 알 수 없는데다, 환불되지 않은 적립금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어려운 문제여서 실효를 거둘지 의심스럽다는 지적들이나오고 있다. 패스트푸드점 M사 관계자는 "보증금이 얼마나 환불될지 몰라 적립액 활용 방안을 미처 마련하지 못했다"며 "다른 업체들도 대부분 비슷한 사정일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업체별로 미환불 적립금 내역을 6개월마다 공개하고 고객 사은행사나환경보호 활동 등에 사용토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나 이 또한 업체의 용도외 사용 등부작용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환경부는 컵 회수율이 50% 정도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소비자단체들은 20-30%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조윤미 기획실장은 "컵 회수 창구를 할인점과 편의점 등으로 다양화해야 회수율을 높일 수 있다"며 "회수율이 낮으면 제도의 효과도 없이 소비자부담만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커피점 S사 관계자는 "매장 입구에 포스터를 붙이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추가 비용에 대한 소비자 반발이 커서 애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