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시행된 패스트푸드점과 테이크아웃커피 전문점들의 '일회용컵 환불제'가 환경부의 홍보 부실에다 관련 업체들과 소비자의 인식 부족으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7개 패스트푸드 업체와 24개 테이크아웃커피 전문점들은 지난 1일부터 매장 밖으로 일회용컵을 들고 나가는 고객에게 개당 50원(커피점) 또는 1백원(패스트푸드점)의 환불 보증금을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환경부와 '일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맺고 환불제를 도입키로 한데 따른 것. 관련 업체들은 "소비자들의 인식 부족으로 일회용컵 등이 얼마나 회수될지 의문인 데다 소비자 환불이 이뤄지지 않는 적립금의 활용방안도 마련되지 않아 제대로 정착될지 의심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