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경찰서는 11일 친구 명의로 만든 신용카드를 이용, 거액을 사용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진모(40.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진씨는 지난 2000년 9월 경기도 안산시 고잔동 노상에서 보험에가입시켜 준다고 속여 받은, 친구 주모(40.여.무직)씨의 주민등록등본을 이용, 신용카드를 만드는 등 지난해 8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신용카드 7장을 만든 뒤 이를 이용해 현금인출 7천만원 등 1억5천만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진씨는 그동안 소위 `돌려막기'를 통해 주씨가 명의도용 사실을모르도록 해 왔으나 최근 `돌려막기'가 여의치 않아 카드사에서 연체대금 납부를 주씨에게 통보하면서 범행이 드러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기자 sou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