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주와 입주자가 다른 주택에서 수도계량기가 동파됐다면 수리비는 누가 책임져야 할까." 서울시 임대차분쟁조정상담실은 최근 계속된 강추위로 수도계량기 동파사고가크게 늘면서 계량기 수리비 부담주체와 관련된 상담이 하루 전체 상담건수 80∼90건의 20% 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잇따르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상담실에 따르면 수도계량기 동파사고의 책임소재는 세입자의 예방조치 여부에따라 결정된다. 즉 동파 우려에도 불구, 수도꼭지를 틀어 물을 조금씩 흘려 보내거나 계량기 보호함에 보온용 헌옷을 넣는 등의 관리를 소홀히 했다면 세입자가 수리비용 전부나일부를 부담해야 한다는 게 상담실의 설명이다. 반면 세입자의 적절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건물구조 등의 문제로동파됐을 경우에는 당연히 소유주에게 책임이 있다. 한편 서울시는 기습한파 등 자연재해로 인해 수도계량기가 파손됐을 경우 계량기 값(평균 1만8천여원)과 별도로 부과하던 최고 3만원 가량의 계량기 설치비용을면제해 주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