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직장 및 지역재정을 통합하기 위한 별도의 위원회가 이달중 구성되고 늦어도 오는 6월까지는 직역간 재정통합 절차가 마무리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재정통합안을 비롯, 노령화사회 및 저출산시대에 대비한 복지 및 인구정책, 국민연금 보험료및 급여율 개선방안 등을 보고한다. 9일 복지부에 따르면 인수위 보고에서는 오는 7월로 다가온 건강보험재정통합과 관련, 이달중에 중립적인 인사가 포함되는 통합준비위원회를 구성해 6월까지 통합절차를 마치는 방안을 제시할 전망이다. 또 한국노총과 경총 등의 반대를 감안, 통합에 앞서 직장가입자들을 설득할 방안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또 최근 문제가 된 인간복제문제와 관련, 인간복제금지법 우선 제정에 대한 반대입장을 설명하고 대신에 현재 추진중인 생명윤리법을 일부 수정 보완해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에 대해 선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할 전망이다. 또 노령화시대에 대비, 노인 연금과 일자리를 확충하고 저출산시대를 맞아 출산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인구정책의 전환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보고도 할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오는 2040년대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의 재정건전화 방안과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정부의 보육료 지원 및 직장탁아시설 활성화방안 등도 제시할 전망이다. 또 의약분업 안정화를 위해 성분명조제 및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과 약대 6년제 개편방안, 응급의료체제 및 공공의료기관 확충방안 등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기자 sat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