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9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언론사 과징금 취소 결정과 관련,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로부터 적정성 여부에 대한 `특별감사' 요청이 접수됨에 따라 이에 대한 감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당초 내달초부터 공정위에 대한 정기감사를 벌일 예정이었으나 인수위의 감사요청에 따라 시기를 앞당기는 문제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고위관계자는 "인수위로부터 공정위 언론사 과징금 취소 결정의 적정성여부를 판단해달라는 감사요청서가 접수됐다"면서 "내달초 공정위에 대한 정기감사가 예정돼있었던 만큼 과징금 문제에 대해서도 감사를 벌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인수위의 감사요청에 따라 공정위에 대한 감사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면서 "통상 정기감사가 시작되더라도 그 이전에 자료수집 등 내부감사가 시작된다"고 설명, 공정위에 대한 감사가 내주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언론사 과징금 문제에 대한 감사는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된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 협조해야 한다'는 인수위 설치령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지난달 30일 15개 언론사에 대한 과징금 182억원을 취소키로 결정했으며,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는 8일 인수위 경제1분과로부터 `공정위의 결정은법적 근거가 없다'는 보고를 받고 이에 대한 감사 요청을 지시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