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미술대학에 지망했다 1차 전형에서 불합격한 이모(19)양은 9일 "불합리한 전형으로 불합격했다"며 서울대를 상대로 불합격처분취소청구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신청을 서울 행정법원에 냈다. 이양은 소장에서 "피고 대학은 수능시험 과목별 점수를 단순 합산한 `원점수'를 기준으로 1차 전형을 하기로 공표했음에도 응시생들의 영역별 점수를 반올림해 합산한 점수를 기준으로 전형하는 바람에 동점자들에 밀려 불합격했다"고 주장했다. 이양은 "한국교육평가원에서 정한 응시자 점수기준에는 `원점수'에 대해 반올림하도록 한 규정이 없음에도 피고 대학은 전형요강과는 달리 응시생의 `원점수'를 임의로 반올림했으며, 평가원은 물론 응시생에 대해 제대로 된 `원점수' 자료를 요청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양의 변론을 맡은 정기돈 변호사는 "이양은 반올림된 점수로 인해 1명의동점자와 경합했으며 이 과정에서 서울대측의 불명확한 전형기준에 의해 탈락했다"며 "서울대에 동점자 처리 자료공개를 요구하는 소송도 함께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