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김종빈 검사장)는 9일 '이용호게이트'와 관련, 내사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임양운 전 광주고검 차장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검찰 관계자는 "임 전 차장이 2000년 4월 이용호씨가 대주주였던 리빙TV 전 대표 윤모씨에게 `서울지검 특수2부에서 이용호씨를 내사하고 있다'고 언급한 정황은 인정됐지만 고의성이 없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99년께 중학교 동창인 윤씨를 통해 이용호씨를 두 차례 만난 사실이 있어 윤씨를 불러 `왜 그런 사람을 소개시켜줬느냐. 그만 만나라'라고 충고하면서 내사 사실을 알린 것이기 때문에 혐의 적용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임 전 차장이 윤씨에게 이런 언급을 하기 한달전인 2000년 3월 이용호씨가 이미 주변사람들을 통해 내사사실을 알고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확인된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임 전 차장은 내사정보 유출 혐의로 검찰 특별감찰본부와 차정일 특검팀에서 조사를 받은 바 있으며, 윤씨는 검찰내 이용호씨 비호의혹 조사를 위한 특감본부 출범직전인 2001년 9월 일본으로 출국했다가 지난달말 귀국,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아왔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