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9일 "사전에전화로 결근 사실을 통보만 하면 무단 결근으로 취급하지 않는 회사 관행이 있었다"며 이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상고심에서 "해고가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출근하지 못할 경우 사후에라도 진단서 및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회사 단체협약을 어긴 사실이인정된다"며 "따라서 사전에 결근한다는 것을 회사에 제대로 알리지 않은 원고를 해고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택시회사 운전기사였던 이씨는 99년 3월 정당한 사유없이 6일동안 무단결근했다는 이유로 회사가 단체협약 규정을 들어 해고하자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 해고가 정당하다는 결정을 통보받았으나 이에 불복,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